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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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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 포항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장상길 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이 참석했으며, 지난 4월 개최한 ‘2024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시민 제안에 대한 창안 등급 결정과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신설규제 4건에 대한 규제등록 여부 결정, 준조세 관련 완화 규제 3건에 대대 심의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어업 각종 증서를 전자증서로 보급하고 허가관청과 단속기관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필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토록 개선하는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해기사면허증 전자화 및 확인 시스템 구축 사례를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등급 외에도 우수 등급 2건, 장려 등급 1건을 함께 선정했다.
포항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법령, 제도 등)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발굴된 규제 사례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것은 즉시 개선하고, 중앙규제의 경우는 해당 부처에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새로 등록하는 신설규제는 ‘포항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예약’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에 사용 신청을 받아 캠핑장 사용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포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제한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 제출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준조세 관련 완화 규제 건은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경우 반환 기준을 조항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소비자권익 제한성을 개선하고, 불반환조항을 반환조항으로 변경해 국민편의를 증진토록 했다.
장상길 규제개혁위원장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은 사전 차단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활동 활성화로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분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조례가 상위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