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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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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우수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률이 저조하거나 유해성이 높은 폐건전지, 종이팩 및 별도 분리배출 품목인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건전지의 회수율은 약 40%이고, 투명페트병의 회수율은 약 6%밖에 되지 않아 주민 및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품목은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으로 폐건전지는 kg당 1,000원, 투명페트병은 kg당 500원, 종이팩은 kg당 3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수거보상금 1억 7,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포항시 내 주소를 둔 거주자, 단체, 학교, 기관단체 등이며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폐건전지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종이팩 등은 양질의 순환자원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원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품·분리배출에 신경 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의 포항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