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대구시는 8개 구·군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수급자 중에서 탈락 및 급여감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적극 선정・구제해 실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이혼, 가출, 가정폭력,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 및 부양기피 또는 가족해체 등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해 경제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생계유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또한 실제 생계가 곤란하나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기초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절차는 8개 구·군 기초생활보장 부서에서 생활실태 조사 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조사된 세대를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통해 기초수급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행정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4,200가구 6,741명, 올해 2월 말 기준 641가구 1,126명이 구제됐다.
더불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 거짓 소명 등으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 부정수급을 위한 방지책도 실시하고 있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이 제도에 막혀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초수급자의 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