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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지정 캠페인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4.06.27 11:52 수정 2024.06.27 11:57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등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견 소통

 

↑↑ 상호존중의날 캠페인 사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25일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임동문 지부장 및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실천하는 공단의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일은 직원 출장 변경 운영)

6월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직원 모두 손가락으로 1=1을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등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상호존중 실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동문 지부장은 "상호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갑질 근절 직장문화를 조성하여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대구지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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