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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새마을금고 협의회,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여 원 출연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07.18 15:19 수정 0000.00.00 00:00

포항시, 전국 최대 935억 6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조성

↑↑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시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와 함께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출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관 포항시 새마을금고이사장협의회 회장)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소상공인들의 금융지원 혜택 마련을 위해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포항시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와 함께 ‘포항시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재원 출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와 포항시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는 21억 6천만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키로 하고, 각 1억 8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포항시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에서 특례보증재원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포항시는 지금까지 민관협력 매칭 사업을 통해 시행된 희망동행 914억 특례 보증에 이어 총 935억 6천만 원의 특례보증재원을 달성하게 됐다.

시는 지난 2월 지자체 최초로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희망동행 특례보증재원 300억 원’ 업무협약을 체결, 이를 시작으로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출연해 14억 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이후 소상공인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자금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 6월 대구은행의 30억 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인 ‘914억 원’의 포항시 특례보증재원을 조성한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 동행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보증 한도가 5천만 원까지이며, 창업 3년 이내의 청년 소상공인 및 다자녀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이자는 2년간 3%를 포항시가 직접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해당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자 결정되며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추가 출연에 따른 특례보증 신청은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추후 시행할 예정이며, 보증상품 출시를 하게 되면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희망 동행 특례보증사업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상생 협력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1,500억 원 보증재원 조성을 목표로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소상공인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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