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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지정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4.07.20 20:29 수정 2024.07.20 20:33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호존중 실천에 대한 의견을 제시 마련

↑↑ 7월 상호존중의 날 사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지난 18일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임동문 지부장 및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실천하는 공단의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일 직원 출장 18일 변경 운영)


7월 상호존중의 날은 THE 청렴 캠페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렴을 위한 6가지 약속(THE 존중, THE 배려, THE 격려, THE 화합, THE 청렴, THE 친절)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등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호존중 실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임동문 지부장은 "이번 THE 청렴 캠페인을 통해 약속한 6가지는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지켜야 할 것“이라며 ”청렴행정 구현 및 상호존중을 실펀하는 대구지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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