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량 폭행 근절 캠페인 사진 |
포항북부소방서 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행 및 폭언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53건이며 2023년 12건 중 58.3%가 주취자로부터 비롯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위해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증거 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폭행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폭행 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