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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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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매년 직접 발주한 건축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한 하자 관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하자 검사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매년 연 2회 정기 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포항시는 전문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 검사 전문기관, 외부 전문감사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요 구조부, 마감재 균열, 누수 ▲건축물 외부 수목 식재 상태 ▲배관 누수, 펌프 및 자동제어 작동 상태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해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강제집행 하는 등 보수로 인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은 “공공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하자 관리와 신속한 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