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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 최초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사태 피해업체 택배비 지원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09.10 14:22 수정 0000.00.00 00:00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입접 업체 대상, 업체당 최대 500만원 택배비 지원

↑↑ 경북도, 지자체 최초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사태 피해업체 택배비 지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는 큐텐그룹(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3개 채널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업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큐텐그룹 3개 채널의 미정산 사태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입점 업체 등 직·간접 피해까지 총 150여 개사 규모로 업체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채널 입점 업체로 신청 자격은 ▲3개 해당 채널 중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소비재(완제품) B2C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 등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2024년 1월~6월까지 택배비(공급가액 기준)의 합계를 지원하는데 유통채널 정산 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를 기준, 규모 별로 지원한다.

정산대금 수수료(1~6월분 합계)가 ▲5백만원 미만 업체는 택배비 지원 한도 3백만원 ▲5백만원~3천만원 미만 업체는 택배비 지원 한도 4백만원 ▲3천만원 이상 업체는 택배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 신청은 10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2024 경북세일페스타 택배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를 참고해 참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이번 사업이 직·간접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적재적소에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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