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종합 사회

포항해수청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 해사안전시행 계획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4.11.12 13:06 수정 2024.11.12 13:10

5년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바탕 매년 수립하는 과제

↑↑ 포항해수청 사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2일 해양수산부의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 의 이행을 위해 내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 실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관할 해역 특성에 따른 전략분야 및 세부이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교육 및 합동점검, ▲사고취약분야(위험물, 기준미달선)에 대한 집중점검, ▲울릉도 풍향·풍속계 설치, ▲맞춤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해상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을 주요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임영훈 포항해수청장은 “최근 5년간 경북해역 인명피해발생건수가 104건으로 원인으로는 충돌·전복·좌초사고가 많은 비중(40%)을 차지한 만큼,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세부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며, “이번에 수립된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포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