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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

포항시 북구청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관외 징수팀’ 마련

김병철 기자 입력 2024.11.20 11:04 수정 2024.11.20 11:06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 영치하거나 강제 인도 조치 병행

↑↑ 북구청 사진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관외 징수팀’을 별도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3명으로 이루어진 이번 징수팀은 서울과 경기 등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친다.

징수팀은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경제적 상황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체납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 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인도 조치를 병행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현재 북구청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173억 10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체납액은 11억 2900만 원(1506명)으로 전체 체납 규모의 약 7%를 차지한다.

그동안 북구청은 관외 거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매년 5회 정기 및 수시 출장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왔다. 특히 북구청은 지난달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의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장종용 북구청장은 “관외 지역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라며, “강제 징수와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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