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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연수 실시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11.22 11:43 수정 0000.00.00 00:00

공무원 선거 중립과 기부행위 제한 등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

↑↑ 인사말하고 있는 박성일 행정국장
[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22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상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이 오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박성일 행정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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