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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이제 못 쓴다! 정한석 도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11.26 14:51 수정 0000.00.00 00:00

무분별한 ‘마약’마케팅, 학생들 마약 안전에 심각한 위협,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경험 급증, 일상생활에서부터 경각심 일깨워야

↑↑ 경상북도의회 정한석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마약류 상품명 실태조사, 마약류 상품명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식품류에 마약이 붙게 된 계기는 자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뛰어난 맛으로 중독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마약핫도그”, “마약떡볶이”, “마약김밥”등의 광고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무분별하게 활용한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에 적발된 19세 이하는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문제는 ‘마약’상품명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반드시 마약 상품명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51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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