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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윤승오 의원(비례·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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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윤승오 의원(비례·국민의힘)이 27일 「경상북도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및 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거점수거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신청 및 지원내용 ▲사업의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플라스틱 관련 민원은 이전 3년 대비 약 2.3배 증가하였으며, 주요 민원내용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수거 관련 문의 및 불편 호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내 생활폐기물 거점수거시설은 2020년 12월 기준, ‘재활용 동네마당’을 포함해 19개 시군에 40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윤승오 의원은 “농어촌 지역 및 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은 생활폐기물 집하장소 부재로 상습무단투기와 야생동물의 훼손 등으로 인해 위생이 취약한 곳이 더러 있으며, 단독주택지역을 다니며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이 골목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입 및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로 재활용률 향상과 청결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도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등 생활폐기물 배출환경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앞으로도 경북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0월 1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