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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기 간담회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4.12.04 15:55 수정 2024.12.04 15:57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 관하여만 규정 준비 마련

↑↑ 소통간담회 사진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해양재난구조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북협회장 등 30여명의 간부급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2025.1.3.)에 앞서 해양재난구조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새로 바뀌게 될‘해양재난구조대법’은 민간구조세력의 조직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체계 개선 방안 ▲해양재난구조대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 등이다.

한편 김지한 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양사고 대응에 있어 해양경찰과 민간구조세력 간 협력관계는 필수적이며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재난구조대법’을 조기에 정착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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