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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4.12.10 19:59 수정 2024.12.10 20:08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 준비 마련

↑↑ 북구청 사진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는 지난 10일,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3,354건,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며, 하반기(7~12월) 세금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세 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문의는 북구청 세무과(☎.054-240-7241)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천목원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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