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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해경 A호(29톤) B호 당직항해사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 구속

김병철 기자 입력 2024.12.10 20:15 수정 2024.12.10 20:18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예상 충돌

↑↑ 포항해경 사진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 경주시 감포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A호(29톤)를 충돌한 모래운반선 B호(456톤)의 당직항해사 C씨(60대)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하였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AIS(자동선박식별장치) 항적 및 선원 진술 등을 통해 북상하던 모래운반선 정선수부로 감포항으로 입항중인 어선의 좌현 선미부를 충돌한 것으로 확인했다.

해경 조사에서 C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혼자서 운항하였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를 활용한 전방 견시에 부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A호 선체 인양 후 충돌흔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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