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기한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4월27일까지 문경시청 세무과로 연장신청하면 된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이번 납부기한 연장조치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