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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시, 읍·면 순회 ‘찾아가는 법률상담’ 6년 만에 재개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5.03.11 10:20 수정 0000.00.00 00:00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

↑↑ 포항시청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법절차 이용이 곤란한 이른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이달 21일 구룡포읍(동해·호미곶면)을 시작으로 지역 내 14개 읍·면 지역을 권역별 1회씩 순회하며 연말까지 실시한다.

상담관은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 변호사로,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1차적인 상담 이후 추가적 법률지원이 필요할 경우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직접적인 소송수행과 고소장·진정서 작성 조력은 지원하지 않는다.

상담 신청은 상담 권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선으로 가능하며, 인근의 2~3개의 읍·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동일권역 내의 주민들은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청자 미달 시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이달 상담 예정인 읍·면에는 마을 방송, 자생단체 회의, SNS 등으로 홍보 및 접수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현 예산법무과장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고충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분야에 취약한 시민들을 위해 매월 고문변호사가 대면상담과 시 홈페이지 상시 사이버 상담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법무부 소속의 법률홈닥터가 시청 법률상담실에 상주하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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