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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정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 연납 신청 마련

김병철 기자 입력 2025.03.11 20:36 수정 2025.03.11 20:39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 공제

↑↑ 북구청 사진

경북 포항시 북구청 세무과는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2025년에 연납 공제율이 3%로 감소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전년도와 동일한 5%(3월 납부 시 연세액의 3.7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기존 연납 대상자가 납부 기한 경과 등으로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신규 연납 신청 희망자들한테는 3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는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스마트폰 즉시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위택스 납부 △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 서비스가 제한된다.

김석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놓친 경우, 3월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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