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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와,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투약과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 확산방지 등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귀비 및 대마는 열매와 잎에서 추출된 강력한 환각성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약류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매년 계속되는 계도·단속에도 민간요법 등의 이유로 일부 해안가, 도서지역에서 암암리에 밀·경작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포항해경에서 작년 한해 30건을 적발하여 양귀비 3,557주를 압수하여 전량 폐기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포항해경 양귀비 단속건수는 (’22년)12건/372주 → (’23년) 21건 646주 → (’24년) 30건 3,557주 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해안가 및 어촌마을 등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