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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철 포항본부장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했다. 이번 판결은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탄핵은 작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소추안에 기초하여 헌재는 윤 대통령이 2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했고, 이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이유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한점이 불거졌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원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이다며 강조했다.
여기에 윤석열 탄핵 반대 지지자들의 반응도 무시못할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윤 전대통령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최선을 다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크나큰 손해를 미칠 영향이다.
이날 파면 결정에 국민의 반응은 다양하다. 일부는 헌법 수호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찬성하며, 반면 일부는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며 사위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국민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에 따라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발생할지 의문이다.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유지하지만,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며, 향후 정치적 환경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올바르게 느껴야한다. 國民에게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말과 더불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나라 원수가 선출되길 한없이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