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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해경 암컷대게 포획· 베트남 선원 검거 구속 송치 실시

김병철 기자 입력 2025.04.15 15:36 수정 2025.04.15 15:40

페이스북 등 온라인 SNS를 이용하여 전국의 불특정 판매

 

↑↑ 암컷대계 증거 사진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베트남 국적 선원 등 일당 12명을 검거하여 그 중 1명을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2025. 3. 14. 포항시 소재 해안가 노상에서 외국인이 암컷대게를 박스에 담고 있다는 한 시민의 전화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하여 암컷대게 332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중이던 베트남 국적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분석 등을 통해 2025. 2월경부터 국내어선 5척에 각각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대게 2,754마리를 넘겨받아, 페이스북 등 온라인 SNS를 이용하여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해 온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특히, 이들 국내 어선 5척은 모두 한국인 선장을 제외하고 모두 베트남 선원(2~4명씩 승선) 승선하는 어선들인데,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서 보관하여 들어와, 인적이 드문 야간에 A씨에게 넘겨줘 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은“이번 사건의 암컷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의 중간상인들에 대한 추적수사 진행하는 한편, 동종의 외국인 소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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