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 대구 서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명령(영업제한, 집합금지)을 받은 피해 업종 중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그리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예정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1년 이내에서 유예함으로써 금융권에 신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유예를 실시하고 생계형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치된 번호판도 일시적으로 반환한다.
또,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사업의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