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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야간근무자 건강관리에 앞장서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10.21 18:30 수정 0000.00.00 00:00

야간근무자(당직전담, 사감)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야간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에 따른 야간 작업을 하는 60개교 113명에게 특수건강진단비 900여만 원을 지원했다.

교육기관의 현업업무종사자 중 야간 작업을 하는 직종은 당직전담, 사감이 해당된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수면시간 등을 고려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건강진단비를 지원했으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법에 따른 야간작업은 두가지 근무 유형으로 △가형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이다.

△나형은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이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주기(12개월)에 맞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위험군에 한해 근무시간 등을 조정해 건강상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야간에도 근무하는 분에게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모든 현업업무종사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학교에 안전보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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