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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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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국방부는 오는 11월 10일까지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12월 경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포항시는 소음피해 관련 주민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피해보상 대상지역)인지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군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일정기준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 최초 보상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포항시내 관련 지역에 대해서는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관련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통해 제출하되, 인터넷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읍면동(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청림동, 제철동, 흥해읍)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며,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은 별도의 소송없이 일정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과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것이며,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11월 10일 개최되는 소음영향도 관련 국방부 대면설명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