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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포항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11.01 08:04 수정 0000.00.00 00:00

비수도권 사적모임 접종 유무 관계없이 12인까지 가능

↑↑ 포항시청
[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포항에서도 11월 1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지속 가능하고 보다 일상과 조화된 새로운 사회적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기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시행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단계적 조정안의 첫 번째 단계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초점이 잡혀져 있으며,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고 24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그 외 모든 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사적모임은 종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허용했으나, 이제는 접종구분 상관없이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ㆍ모임ㆍ행사의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 가능하며,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대 499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참석가능 규모가 확대됐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은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돼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후 입장이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가 도입돼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후 입장이 허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제한은 사라졌으나, 종전과 같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 입장 가능한 것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됐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과 연계해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돼 모든 이용자는 입장 시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 확인 후 입장이 허용된다.

포항시에서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하여 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 2주간 계도기간을 두어 중점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1월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첫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향후 예방접종률 및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규모에 따라 2차 개편된 거리두기가 실시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와 방역수칙 준수로 보다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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