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울진군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번 소득세 납부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해당 법인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 기업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으로 지자체에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4월 27일까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납부기한 연장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