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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전국 최초 농촌 난개발 해결 위한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 제정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5.08.28 14:15 수정 0000.00.00 00:00

산재한 소규모 산업시설 집적화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 동시 달성

↑↑ 경상북도의회 정근수 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고 무계획적 난개발을 해결하여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산업지구는 법령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농촌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수단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농촌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산업시설들이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기계 제조업 등 농업 연관 산업을 농촌산업지구에 집적화하면 농업과 제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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