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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12.13 16:29 수정 0000.00.00 00:00

박창석 의원,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의원(군위, 국민의힘)
[포항신문=포항신문]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창석 의원(군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표시방법 강화 대상 제외 사업장 간판 허용 완화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표시방법 기준 마련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표시방법 강화 대상 제외 사업장’은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하는 간판(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을 건물당 각 1개까지 허용되고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시‧군 심의위원회에 위임규정이 명문화 된다.

박창석 의원(군위, 국민의힘)은 “상위법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이러한 입법공백이 있어 아쉽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표시방법 강화 대상 제외 사업장’의 간판과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 광고’의 표시방법에 대해 혼선을 빚은 관공서와 관련 사업장은 그 기준을 재정립하길 바란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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