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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

경상북도의회 박정현 의원, 건설소방분야 주요 현안 개선 이끌어가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12.14 15:16 수정 0000.00.00 00:00

의용소방대 수당·포상 확대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경상북도의회 박정현 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출동대기장소 범위 확대 ▲대기 장소와 시간에 따른 수당의 차등지급 근거 마련 ▲성과중심 포상제도 구체화 ▲인적구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소방서연합회장의 연임규정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의용소방대법에 따라‘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축소해석하여 ‘소집수당’만 지급해 왔다.

박정현 의원은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전담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경우 공공임대주택 설치 ▲공공시설 설치비용 납부로 갈음할 경우 납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환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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