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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회

상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운영기간 연장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3.29 10:00 수정 0000.00.00 00: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포항신문=포항신문]상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단축운영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2021. 3. 31.까지 1시간 단축운영 중에 있으나, 단축운영기간을 4. 1.부터 상황 변동 시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단축운영 전 08:00 ~ 19:00이던 것을 단축운영 후 08:00 ~ 18:00까지로 1시간 단축하며, 관내 모든 주정차금지구역에 적용된다.

다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어린이보호구역(평일 8시 ~ 20시)과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및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24시간 단속을 유지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단축운영기간 연장으로 상가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에 자발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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