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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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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 경북교육청은 28일(목)부터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보호하고,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개인과외교습자의 등록을 유도하고자 한다.
김정한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 과외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줄이는 등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