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신문=포항신문]포항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유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만 65세 이상)에게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분기 말 개인별 계좌로 15만 원을 지급한다.
포항시는 올해 5월 추경예산에 미망인 복지수당(시비)을 확보하고, 6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원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도성현 복지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그분들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선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