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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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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교육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각급 기관 및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제외한 9개의 행위기준은‘공무원 행동강령’과 중복되는 것으로‘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이해충돌방지법’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와 같이 변경된 행정업무 내용을 신속히 일선 기관(학교)에 안내해 행정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혜정 감사관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이해충돌방지법’과의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일선 기관(학교)에 관련 법규를 안내해‘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청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