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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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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도급·용역·위탁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안전·보건 확보 매뉴얼’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계약 단계부터 사업 종료까지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진행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포함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토록 하고, 도급자가 제시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도록 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도급자와 수급자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작업장 순회 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마지막‘사업 종료 단계’에서는 수급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매뉴얼에 수록된 단계별 대응(구호) 조치는 한눈에 알 수 있게 흐름도로 나타내고 추락, 절단, 전기 감전 등 사고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재해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번 매뉴얼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26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전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며, 도급·용역·위탁 등의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된 만큼 이번 매뉴얼을 통해 현장의 위해·위험요인을 찾아 선제적으로 조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