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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상북도교육청, 사학의 투명성·책무성 제고 강화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2.07.21 10:47 수정 0000.00.00 00:00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021학년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부담금과 기간제 교직원의 4대보험금 중 법인부담금을 말하며, 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족분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5~6월 실시된 2021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했으며, 법인 부담률은 평균 13.0%로 집계되었다.

지난 2021년도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임대료, 예금이자 수입 등 법인의 수익이 감소했으며,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0.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법인 예금이자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

경북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법인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지난 202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실시 예정인 사학기관 행·재정 경영평가에도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익이 낮은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의 대체 취득을 유도해 법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및 수익금 사용 현황을 조사해 무단 방치되고 있는 재산의 유무, 법정부담금 전출액이 수익금 공제 순서에 따라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학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지가 필수적이며, 사학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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