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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상북도교육청,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2.08.11 10:07 수정 0000.00.00 00:00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지침 마련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교육청은 2023년~2027년(5년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22년 4월 21일자로 개정·시행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장기적·체계적인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위해 5년 단위 이상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5회계연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은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해 수립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총괄 계획,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등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지침을 마련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에 안내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공유재산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에도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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