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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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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교육청은 본청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학생생활과 장학사와 학교 관리자, 변호사 등으로‘교권 보호 강화 대책 T/F 팀’을 구성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방지할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현행 교육법제인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범주 안에서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지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해당 학생의 출석정지 등의 조치 또는 지도의 한계를 이미 벗어난 정서·행동 장애 학생의 치유형 대안교육 기관에의 일시 위탁을 통한 사전 예방 등을 논의했으며, 학교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제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중·장기적 대응책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긴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의 명문화를 통한 교육 활동의 실질적 보호의 취지에 공감하고,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해‘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 활동 보호 조례’제정에 관한 경상북도의회의 의사를 확인하고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궁극적으로 교육 활동 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할 권리 및 다른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