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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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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장애인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고, 따뜻한 경북교육 실천을 위해‘2023년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공립학교에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창출해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올해는 125개 기관(학교)이 동 사업에 참여해 151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으며, 2023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더욱 확대해 183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정원관리 특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북지사) 인력풀 활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장애인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상반기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3.63%를 달성했으며, 이는 2022년 의무고용률(3.6%)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장애인 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