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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전 학교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한다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2.09 09:21 수정 0000.00.00 00:00

휴게시설 설치 지원비 및 환경개선비 13억 원 지원

↑↑ 휴게시설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현업업무종사자의 신체 피로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13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5월 말까지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휴게실 설치 대상이며, 10인 이상 20인 미만 학교(기관) 중 2인 이상 청소원, 당직전담원 등이 상시 근무할 경우에도 의무 설치 대상이다.

휴게시설 미보유 학교는 설치 지원비를 교당 1,500만 원 지원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환경개선비를 교당 200만 원 지원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품목은 법적 구비 요건(적정 온도, 습도, 조명, 최소 비품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냉난방기, 의자, 탁자 등이며 소모품은 제외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260여교와 이번 달에 실시하는 2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3월 사업 대상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학교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 실정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 말까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종료하고 하반기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근로자들이 근로 후 쉴 수 있는 안식처는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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