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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통폐합기금 학생교육비 지급 세부지침 개정 T/F 구성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4.27 09:20 수정 0000.00.00 00:00

통폐합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생교육비 지급 항목 발굴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용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폐지학교 학구 학생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통폐합학교 지원기금 학생교육비 지급 세부지침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교육비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대상인 폐지학교 학구 학생들에게 연간 1인당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및 복지 지원을 위한 경비로 정보화 장비 구입비, 학원비, 급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적정규모 학교육성 추진 결과 폐교 30교, 신설대체이전 3교, 분교장 개편 1교 등 총 34교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했며, 교육부로부터 1,080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T/F팀을 통해 학생교육비 지원 관련 지급 가능한 항목을 신규 발굴 및 확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많은 학생이 다양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학생교육비 세부 지침 개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은 모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 T/F팀을 통해 효율적인 학생교육비 지원 방안이 도출되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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