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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 확대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05.18 09:43 수정 0000.00.00 00:00

전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 경북교육청 전경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모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확대·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원배상보험’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5월 1일 자로 새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보험은 교원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 학생 상담, 지도 감독 등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법률상 배상 비용에 대해 민사소송 1건당 2억 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형사소송에서도 1건당 5천만 원 한도에서 보상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매년 교원힐링프로그램,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사제동행교육동아리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형사소송까지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을 계기로 모든 교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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