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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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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부터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활동과 보행, 이동 등의 활동을 직접 돕고 있으나, 그동안 교육청 소속이 아님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아동학대 등 교육활동 지원 중 발생한 민·형사 사안과 법령 질의와 해석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작성해 공문으로 신청하면 진행 상황과 결과를 서면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 복무, 급여 등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교육활동 지원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자문에서 제외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법률서비스를 통해 경북도내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4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의 법률적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학생들 지원에 힘쓰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따뜻한 미래 특수교육을 실현해 나가는데 함께 책임과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