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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 교육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3.10.23 09:58 수정 0000.00.00 00:00

1월~2월 퇴직예정자는 이전 연도에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

↑↑ 경상북도교육청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교육청은 내년도 특별건강검진 대상 교육공무직원 중 1월~2월 퇴직예정자가 조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일정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에게 △격년제로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검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 희망 검진 항목을 검진받은 후 소속 기관(학교)에 내역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매년 1~2월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다음 연도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어, 퇴직일 도래 전 촉박한 기일내 서둘러 검진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1~2월 퇴직자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퇴직 이전 연도에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여유로운 퇴직 준비를 보장함과 동시에 퇴직 전 질병을 예방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해 희망 검진 기관과 검진 항목을 좀 더 고심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건강검진 조기 실시는 연초 검진 예약 폭증으로 희망하는 검진을 받지 못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퇴직을 앞둔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 작은 것까지도 고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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