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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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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달 30일 제344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Local Creator)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즉,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통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과 발전은 물론 다양성 증진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으로서 의미가 큰 조례안이기도 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내 로컬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과 세부 지원사업, 사무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을 뜻하는‘로컬’(local)과 창작자인‘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적 가치를 만들고 상업화를 주도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 및 육성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업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달리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해 정책추진과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 발의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배경이다.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로컬크리에이터와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선희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업 활동 등에 힘입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도시에 새로운 활력이 불고 있는 만큼 본 조례를 통해 도내 가치창업 및 정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북도의회 의원 발의 안건 중 제1호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전국 최초 조례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