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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조현일 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1.08.23 15:08 수정 0000.00.00 00:00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과 세종만 병원학교 부재해

↑↑ 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국민의힘·교육위원장)
[포항신문=포항신문]경북도의회 조현일 의원(경산․국민의힘·교육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속한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여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에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병원학교 설치 및 운영 △보조 인력의 배치 및 또래 도우미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일찍이 병원학교를 운영하여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나 질환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과 같은 교육지원을 함으로써 유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헌법에 명시된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북 특수교육과 교육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9월 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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