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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정치

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국경을 넘는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에 앞장서다

포항신문 기자 입력 2024.04.23 14:44 수정 0000.00.00 00:00

- 소방안전 서비스 제공에 국적·인종 차별 없도록 한다 -

↑↑ 경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경주4, 국민의힘)은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23일(화)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을 통해 소방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최근 외국인 유치에 공들이는 만큼 다문화주민도 배재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언어와 문화차이에 취약한 다문화주민이 소방 안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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