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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소극적 행태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 지우기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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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문=포항신문]경상북도는 행정 일각에서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 행태 규제(관행적 그림자 규제)로 행정청과 도민 간 분쟁이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조치를 8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일선 공무원이 행정처분 시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깊이 있게 사전 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이후 이의신청 검토 서식을 마련해 활용하고, 필요시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차례대로 하도록 한다.
경북도는 작년 말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행정심판 711건, 행정소송 120건 등 연간 총 831건의 많은 행정쟁송을 처리하고 있어, 행정처분 시 법규명령과 재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의신청 단계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양측 주장을 당사자 간 상호 검증함으로써 현장 중심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도 법무혁신담당관은 행정쟁송의 원인이 되는 소극적 처분이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로 도민과의 소통 문제, 법규명령의 해석과 재량 판단의 미흡,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법리 검토 등 전문성 부족, 민원 업무 기피, 임의적 업무처리, 업무 부담에 따른 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꼽았다.
또한,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중앙부처 질의와 답변 등의 처리 기간 장기화도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민원인의 불만과 오해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북도는 2021년 3월 23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 행정기본법이 지역공무원과 도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기본법 관련 고시 서식을 현장에 맞게 일부 구체화 후 적용하는 등 도민과 처분청 간 현장 교감과 소통을 강조하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에 나섰다.
행정기본법은 국민의 권익 확대 및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행정권에는 집행규범으로,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 국회에서는 입안 심사 기준으로 작용하며, 법치행정의 원칙, 비례원칙 등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행정법 원칙을 명문화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부관,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시하여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을 구분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민관의 상호 소통과 행정 현장에서 사전 준사법적 판단이 중요해졌다.
이에, 경상북도는 도와 시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기본법을 숙지시키고, 최초 처분 시 행정의 법 원칙에 따라 도민의 관점에서 심사숙고하여 적극 행정을 하도록 시행계획을 통보했으며,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재심사 안내를 위해 법제처가 고시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활용토록 배포했다.
행정기본법 관련 이의신청 검토서 서식도 별도 마련해 처분청의 판단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시 처분청이 변호사 자문 등으로 법치행정·비례의 원칙 등 행정의 법 원칙 부합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경상북도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규정(훈령)에 따른 컨설팅 신청 서식도 보완해, 공무원 책임 경감을 위한 처분청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구체화하고, 자문 등을 통해 도민의 이익 침해와 공익을 비교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적극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도 감사관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재심사 및 자체 사전 컨설팅 감사 활용 건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해, 제도 오남용 방지, 적극 행정 우수사례 전파, 소극 행정을 혁파해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형 적극 행정 체계화가 제대로 뿌리내리면, 처분청은 권한과 책임이 커지고, 도민의 이의제기를 통한 소통이 원활해져, 도민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며, 지역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 적정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다”며, “향후 지속해서 행정 현장의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지워 도민의 권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