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지방자치 시정

포항남부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숙지 당부 마련

김병철 기자 입력 2024.09.25 16:47 수정 2024.09.25 16:51

다중이용업소에는 2층에도 설치가 의무화 실시

↑↑ 완강기 교육 사진

포항남부소방서는 지난 24일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숙지를 당부했다.


완강기는 모든 건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2층에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은 완강기 혹은 간이 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포항남부소방서는 9월 관내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로 완강기 등 피난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완강기 사용법은 △로프와 가슴벨트 속도 조절기 및 후크를 확인 후 지지대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근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를 지상으로 떨어뜨린다 △안전벨트를 가슴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 링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으며 내려간다 △이때 만세 자세를 취하면 벨트가 빠지면서 추락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한편 류득곤 포항남부소방서장은 "완강기는 화재 대피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수단이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긴급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완강기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포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